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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발간물

신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

  • Date2017/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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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급브리프 2017년 6월호 - 브리프 이슈


미세먼지 문제와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존의 수익성과 경제성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환경과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신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들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 진행될 방향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2017년 6월 18일 고리1호기가 한차례의 설계 수명 연장(계속운전)을 마치고 영구 정지했다.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조하였다. 그는 원자력안정위원회(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하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1]. 이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이미 지난 5월 22일에 신한울 3·4호기 설계용역사인 한전기술(주)에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정부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 시공 설계 업무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처했고, 천지 1?2호기도 용지 매입 절차(부지 매입은 10% 진행)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의 결과로 신고리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간 운영하여 공론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식에서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언급한지 9일만에 발표된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공사 일시 중단 시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 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시 중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건설 및 계획 중인 원자력 발전소 현황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원전 설계 수명 연장 금지

고리1호기의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연장되었던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월성1호기는 2015년 2월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허가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2015년 5월)에 대해 법원은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2017년 2월)을 했다. 이에 불복하여 원안위가 항소하며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나[2],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으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계속운전 금지 시 원자력 발전소별 영구정지 시기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만일 앞으로 모든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이 금지된다면, 2030년까지 정지하게 되는 원전 수는 고리1호기를 제외하고 11기(총 9.1GW)로 2030년 이후 원자력 발전 비중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임기 내 폐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시작 6일째인 5월 15일에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6월 한달 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셧다운에 포함된 노후 발전소는 호남화력 1?2호기를 제외한[3] 8기(2.8GW)로 전체 발전 설비용량(2017년 3월 기준)의 2.6%에 해당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3~6월 동안 호남화력 1?2호기를 포함하여 10기 모두를 중단하는 것을 정례화 할 방침이다[4].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으로 0.2% 정도의 전기 요금인상 요인이 있으나 이는 한전이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번 조치로 약 1~2%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주: 영동1호기 바이오매스로 전환(2017.7) 2호기는 2020년 폐지 후 전환 예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대통령은 임기(2022년) 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언급해 왔다. 이미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수명 종료 시점에 맞춰 폐쇄하기로 했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2016.7)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폐쇄 시기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존에 2025년에 폐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보령1?2호기의 경우 폐쇄 시기는 3년 이상 앞당겨 지게 된다.

상태별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면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는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이다. 지난해 정부는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9기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인 영흥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5]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설계를 변경하여 최고 수준의 저감 시설을 확충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6.7). 여기에 대통령은 9기의 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더 나아간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재검토 예정인 신규 발전소는 건설 중인 신서천1호기 (1,000MW), 고성하이1?2호기(2,080MW)를 비롯하여 계획 중인 당진에코1?2호기(1,160MW), 강릉안인1?2호기 (2,080MW), 삼척포스1?2호기(2,100MW)로 총 9기이며 8.4GW의 설비 용량이다. 신서천과 고성하이1?2호기는 각각 2016년 7월과 2017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강릉안인1?2호기는 오는 7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는 아직 착공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업계는 신서천의 경우 이미 공사한지 1년 가까이 지나 공정률이 10%를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신서천을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8기의 건설 재검토에도 난관은 있어 보인다. 공정률 10% 미만으로 분류한 시기가 2016년 7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약 11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에 이미 착공에 돌입하여 이미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아직 착공되지 않은 발전소라 하더라도 투입된 사업비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고 신서천을 제외한 발전소들은 민간 발전소이거나 민?관 합작 발전소로 수익 차질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LNG와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백지화 리스트에 오른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LNG발전 사업권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공약대로라면 2016년 기준 40%대 초반에 불과한 가스발전 설비 이용률도 향후 6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정책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적 투자, 한전을 통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재생에너지의무 할당제(RPS)[6] 의무 공급량 비율 상향 조정,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7]의 한시적으로 도입 등이 포함된다.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로 개편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향후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과 사고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큰 원자력 발전 연료에 대한 세금은 증가하고 위험성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 발전 등의 연료 세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기본) 30원만을 부과하고 우라늄에는 세금이 없는 반면, LNG에는 개별소비세(기본) 60원에 수입부과금 24.2원과 안전관리부담금까지 부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에 대한 조세부담이 유연탄과 원자력 대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세제(2017년 기준)

주: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등

참고문헌


산업통상자원부.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 2016.7.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https://epsis.kpx.or.kr

주요 신문사 보도자료

한국수력원자력(KHNP) https://khnp.kr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knrec.or.kr



[1] 건설 계획 중에 있던 원전은 신한울3·4호기, 천지1·2호기 그리고 신규원전1·2호기로 총 발전 용량은 8.8GW에 달한다.

[2] 6월 5일 가동중지 가처분신청 심리가 서울고등 법원에서 열렸으나 판결이 나지 않았다.

[3] 전력 수급 불안 우려로 이번 셧다운에는 제외됨

[4]  10기 중 영동1호기는 오는 7월부터 바이오매스로 전환되며,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시험 가동 중이다.

[5] 배출가스 1m3당 먼지 5mg 이하(기존 대비 50% 수준), 황산화물(SOx) 25ppm 이하(50% 수준), 질소산화물(NOx) 15ppm 이하 (30% 수준)

[6]  RPS는 500MW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이며, 일정비율은 매년 증가해 2023년 이후로는 10%까지 증가함

[7]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2012년에 RPS로 대체되면서 사라졌었던 정책이다.

* 에너지수급브리프 2017년 6월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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