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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등록일2026/05/19
    • 작성자 기후에너지환경부
    • 다운로드수 246

    기본계획 개요

    □ 법적 근거

    ㅇ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26.3.17) 및 시행 예정(‘26.9.18)


    □ 계획기간


    ㅇ 10년 이상으로하며, 금번 제1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26~’35년


    □ 목적 및 의의


    ㅇ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최초의 기본계획(’26.3, 법률 개정으로 신에너지 분리) ㅇ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목표·과제 제시


    □ 수립절차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 (위원장: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를 통해 심의

    * 심의회 구성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장급 및 민간전문위원


    □ 계획의 범위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 재생에너지법 시행(‘26.9) 이전의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은 수소법 제5조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등으로 갈음함




    첨부파일
  •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등록일2020/12/29
    • 작성자 산업통상자원부
    • 다운로드수 865

    기본계획 개요

    □ 법적 근거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 계획기간 및 주기

      ㅇ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 금번 제5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20~’34년

       * (1차) ’01년∼’03년, (2차) ’03년∼’12년, (3차) ’09년∼’30년, (4차) ’14년∼’30년

       * 법률 개정을 통해 ’14년 이후 기본계획 수립주기 5년 명문화

    □ 목적 및 의의

      ㅇ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목표·과제 제시

    □ 수립절차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長 :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를 통해 심의

       * 심의회 구성 : 기재부·과기부·농림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국장급 및 민간 전문위원

    □ 계획의 범위

      1.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목표

      2. 총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3.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4.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5.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6.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계획

      7.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첨부파일
  •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등록일2014/09/30
    • 작성자 대한민국정부
    • 다운로드수 719

    기본계획 개요

    가 법적 근거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나 계획기간 및 절차

      ㅇ (계획기간) 2014~2035년 (법상 10년 이상)

      ㅇ (수립주기) 5년 주기로 수립(‘08년 제3차 기본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법」개정(’14.1월)을 통해 수립주기(5년) 명문화

      ㅇ (절차)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長: 에너지자원실장) 의결

       * 정책심의회 구성 : 기재·미래·농림·환경·국토·해수 국장급 및 민간전문위원(신재생센터 소장 등)

    다 그간 경위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2.10 ~ ’14.3) 시행 (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

      ㅇ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4.1.14 발표)에 ’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차에너지 대비 11% 공급 목표 설정

      ㅇ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개 분과별 T/F 구성 40여 차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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