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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에너지수급통계 출처

  • 작성자 이**
  • 등록일2025/07/11 13:34
  • 처리상태답변완료
  • 조회수129
안녕하세요.
광역시도 에너지수급통계에 사용된 부문 분류(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각 부문이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되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부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나 시설이 포함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에너지수급통계에 대한 정의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 규정이 있다면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완료'상태 이후로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 작성자SSO연동계정
  • 답변일2025/07/11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수급통계연구실입니다.




답변 1.


에너지수급통계의 부문 및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에너지원별 기초자료 작성기관들의 분류 방식 차이로 인해 실제 통계에서는 부문 및 업종 정의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 2.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25-96호)」 제3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에너지수급통계"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에너지수급통계 작성기관이 「에너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ㆍ관리ㆍ공표하는 에너지수급 관련 통계(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법」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제1항 및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25-96호)」 제8조(작성기관)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에너지통계의 조사・작성・분석・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에너지수급통계 조사는 「에너지법」 제19조 제4항 및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너지통계자료의 제출대상 등),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25-96호)」 제10조(에너지수급통계자료 조사)에 의거하여 수행됩니다.




에너지수급통계연구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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