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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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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3~2042)
    • 등록일2023/03/21
    • 작성자 관계부처 합동
    • 다운로드수 38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수립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0조

    ㅇ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계획기간

    ㅇ 20년을 계획기간('23~'42)으로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

    □ 주요내용(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 제2항]

    √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 연도별 대책

    √ 기후변화의 감시 · 예측 · 영향 · 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 녹색기술 ·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각 분야별 정책과의 연계 및 감축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국제감축 사업의 목적, 원칙 및 추진 방안

    □ 관련계획

    ㅇ 상위계획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ㅇ 하위계획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도 계획」, 「시·군·구 계획」

    ㅇ 관련계획 :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등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중장기 행정계획

    □ 추진 경과

    ㅇ '20.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국내·외 선언

    ㅇ '21.5월, 탄소중립 이행의 구심점 역할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ㅇ '21.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

    ㅇ '21.10월, 탄소중립이 실현된 미래상을 전망하고, 전환·산업·건물· 수송 등 부문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ㅇ '21.10월, 국제사회 요구, 주요국 상향수준, 국내 감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18년 대비 40% 감축)

    ㅇ '22.10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출범

    ㅇ '22.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수립

    ㅇ '22.8월~'23.3월 전문가 기술작업반 운영 및 관계부처 협의

    ㅇ '23.1~3월,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국민 대상 공청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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