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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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등록일2019/08/02
- 작성자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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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기본계획의 개요
가. 법적 근거
ㅇ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 에너지법 제10조제1항
나. 계획기간 및 주기
ㅇ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 (‘08년 1차 기본계획 수립, ‘14년 2차 기본계획 수립)
다. 수립 절차
ㅇ 에너지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회의 3단계 심의
라. 주요 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제3항)
1.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
2.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3. 에너지 수요목표, 에너지원 구성,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사용을 위한 대책
5.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6.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자원개발, 에너지 복지 등
마. 관련 계획
ㅇ 공급측 기본계획 : 전력, 가스, 신재생 에너지, 집단 에너지 등
ㅇ 수요관리 등 저탄소 기본계획 : 에너지 이용합리화, 에너지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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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주요 기본계획 과거자료
- 등록일2013/12/31
- 작성자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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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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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2008~2012)...자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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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석탄산업 장기계획 (2011~2015)...자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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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2011~2020)...자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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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에너지기본계획
- 등록일2008/08/27
- 작성자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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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기본계획의 개요
가. 계획기간: 2008~2030년
나. 수립근거
ㅇ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에너지기본법 제6조1항)
다. 수립체계
ㅇ 관계중앙행정기관 의장의 협의와 국가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에너지기본법 제6조2항)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에서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시행령 제4조2항)
라. 주요 내용 (에너지기본법 제6조3항)
ㅇ 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
ㅇ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 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ㅇ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대책
ㅇ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대책
ㅇ 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ㅇ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
ㅇ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ㅇ 에너지 정책 및 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
ㅇ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