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신재생·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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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등록일2020/12/29
- 작성자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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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개요
□ 법적 근거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 계획기간 및 주기
ㅇ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 금번 제5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20~’34년
* (1차) ’01년∼’03년, (2차) ’03년∼’12년, (3차) ’09년∼’30년, (4차) ’14년∼’30년
* 법률 개정을 통해 ’14년 이후 기본계획 수립주기 5년 명문화
□ 목적 및 의의
ㅇ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목표·과제 제시
□ 수립절차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長 :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를 통해 심의
* 심의회 구성 : 기재부·과기부·농림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국장급 및 민간 전문위원
□ 계획의 범위
1.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목표
2. 총 전력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3.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4.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5.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6.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계획
7.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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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등록일2014/09/30
- 작성자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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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개요
가 법적 근거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나 계획기간 및 절차
ㅇ (계획기간) 2014~2035년 (법상 10년 이상)
ㅇ (수립주기) 5년 주기로 수립(‘08년 제3차 기본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법」개정(’14.1월)을 통해 수립주기(5년) 명문화
ㅇ (절차)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長: 에너지자원실장) 의결
* 정책심의회 구성 : 기재·미래·농림·환경·국토·해수 국장급 및 민간전문위원(신재생센터 소장 등)
다 그간 경위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2.10 ~ ’14.3) 시행 (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
ㅇ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4.1.14 발표)에 ’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차에너지 대비 11% 공급 목표 설정
ㅇ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개 분과별 T/F 구성 40여 차례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