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가스·집단
정책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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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3~2036)
- 등록일2023/04/27
- 작성자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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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근거
ㅇ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 제3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ㅇ (대상기간) 2023년 ~ 2036년
ㅇ (주요내용) 장기 천연가스 수요 전망, 천연가스 도입 및 수급관리 계획, 공급인프라 확충계획 등
□ 추진 경위
ㅇ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방향 및 추진계획』 마련(’22.4)
ㅇ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TF』 구성 및 운영(’22.5~’23.3)
- 수요전망, 도입계획, 공급인프라 확충계획 등 분야별 실무안 수립
ㅇ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가스수급위원회 심의(’23.4)
□ 기본 방향
ㅇ 변동성에 대비한 “수급관리수요” 전망으로 수급안정성 제고
ㅇ 수입선 다변화와 가격지수 다양화 등 통해 도입안정성 제고
ㅇ 공급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 이용으로 공급안정성·설비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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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
- 등록일2021/12/29
- 작성자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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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석탄산업법」 제3조 제1항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본 계획상 ‘석탄’은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국내 석탄광산에서 생산된 무연탄 또는 대한석탄공사가 연탄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한 무연탄을 의미
□ 계획기간
ㅇ 2021년 ~ 2025년 (5년 장기계획)
□ 주요내용: 「석탄산업법」 제3조 제2항
ㅇ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ㅇ 석탄산업의 지원?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ㅇ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립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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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21~2034)
- 등록일2021/04/27
- 작성자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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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 등록일2020/02/28
- 작성자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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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근거
□ (근거 및 주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 (집단에너지사업법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ㅇ 1차 공급계획이 ‘93년 수립된 이후, 제4차 공급기본계획(’14.12) 수립
* ‘02년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수립주기 5년이 확정
□ (주요 내용) 집단에너지 공급·지원에 관한 사항(법 제3조제2항)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 수요잠재지구(택지/재개발·재건축 등) 조사를 통해 공급목표(전망) 설정
ㅇ 집단에너지 공급의 대상 및 기준
* 공급경제성 분석 및 영향요소,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합리적 지역지정기준 선정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 열병합발전 및 외부수열(소각로) 등을 활용한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개별생산(열+전기) 대비, 에너지·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배출 저감효과 산정
ㅇ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열공급 안정성, 사용자 편익 강화, 안정적 확대구조 등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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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8~2031)
- 등록일2018/04/05
- 작성자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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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석탄산업 장기계획
- 등록일2016/09/30
- 작성자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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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근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석탄산업법 제3조 제1항)
□ 계획기간
ㅇ 2016년 ~ 2020년 (5년 장기계획)
□ 주요 내용
ㅇ국내외 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탄광지역진흥,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석탄산업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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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 등록일2014/12/12
- 작성자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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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근거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공고
□ 계획기간
ㅇ 2014년 ~ 2018년 (5년 중기계획)
□ 주요 내용
ㅇ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집단에너지 공급의 대상 및 기준,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