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개발
정책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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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기본계획 (2020∼2029)
- 등록일2020/05/12
- 작성자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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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기본계획 개요
◈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
⇒ 자원안보를 고려한 국내·외 자원개발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개 계획(「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을 통합
□ 계획명칭 : 자원개발 기본계획
ㅇ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제3차 해저광물 기본계획 통합
□ 계획기간 : 2020~2029년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 해외자원개발: (1차) ’01.2월 (2차) ‘04.12월 (3차) ’07.8월 (4차) ‘10.12월 (5차) ’14.9월
* 해저광물자원개발: (1차) ‘09.2월 (2차) ’14.2월
□ 법적근거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의 2
□ 수립절차
♦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기본계획안 수립 →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 → 기본계획 확정
♦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기본계획안 수립 →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 → 해저광물심의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확정
□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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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등록일2019/12/23
- 작성자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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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배경 및 추진경과
□ (수립근거) 「에너지법」에 근거,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ㅇ ‘에너지법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해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 (계획범위) 기술개발, 실용화, 국제협력 및 관련 인프라를 포괄
ㅇ (기술개발) 효율적 에너지 사용, 환경친화적 에너지,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ㅇ (실용화·국제협력)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국제협력 촉진
ㅇ (인프라) 인력·정보·시설 등 R&D 기반 확대 및 효율적 활용
□ (수립절차) 분과위 운영, 공기업·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
ㅇ 에너지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운영 (’18.11~’19.4)
* (개발계획) 5개 분과 80여명, 총 42회 개최 / (기술로드맵) 16개 분과 170명, 총 136회 개최
ㅇ 공기업·부처·대국민 의견수렴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 (의의·역할) 중장기 R&D 비전·목표, 투자 및 제도 개선방향 제시
ㅇ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R&D 추진전략,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중점 투자기술과 제도 운영방안을 명확화
* 계획 방향에 맞춰 연차별 R&D 실행계획 수립하고 신규 사업·과제 기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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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등록일2014/12/31
- 작성자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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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배경
□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한 에너지 이용 및 신재생 기술개발, 온실가스감축 등을 포괄하는 최상위 기술개발계획
ㅇ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
* 수립경과: `06년 제1차(`06~`15), `11년 제2차(`11∼`20) 계획 수립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13~’35)이 에너지 Mix와 정책방향에서 1차 기본계획과는 차별화되어 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필요
ㅇ수요관리 및 분산형 발전의 강화와 같은 정책변화는 기술측면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수요-공급체계라는 새로운 기술전략 프레임을 요구
*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전환(‘35년, 수요의 13% 절감), 발전량의 15%이상 분산형으로 공급, 환경?안전과 조화 제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11% 등
□ 에너지기술 패러다임 역시 중앙집중?공급중심에서 분산전원· 수요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융합혁신기술 개발전략 필요
ㅇ 아울러, 과학기술?ICT와 창조적 결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수립 필요
◈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정책변화와 기술패러다임에 대응하고, 기술융합에 의한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제3차 계획('14~'23) 조기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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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 등록일2014/08/29
- 작성자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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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의 의 >
◈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매 3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
■ (계획명)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 (계획기간) 2013~2022년
■ (수립근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
■ (수립체계) 절차 ① 주무부처 장관 기본계획안 수립, ②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 ③ 기본계획 확정
■ (수립경위)
ㅇ 제1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1~’10) : ‘01.2월 수립
ㅇ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4~’13) : ‘04.12월 수립
ㅇ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7~’16) : ‘07.8월 수립
ㅇ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10~’19) : ‘10.12월 수립
ㅇ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13~’22) : ‘14.7월 수립
- 기본계획 수립 착수 : ‘13.3월
-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 ‘13.3~’13.11월
- 기본계획 시안 마련 : ‘13.12월
- 관계부처 협의·기본계획 확정 : ‘14.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