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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2020-2024)
    • 등록일2020/08/19
    • 작성자 대한민국정부
    • 다운로드수 32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개요

    □ 법적 근거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

    □ 계획 기간

      ㅇ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해왔으며 금번이 6차(’20~’24) 계획

    * (1차) ’93~’97, (2차) ’9~’03, (3차) ’04~’08, (4차) ’08~’12, (5차) ’13~’17

    □ 목적 및 의의

      ㅇ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측면 중장기 실행전략으로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목표·비전·추진과제 제시

    □ 계획의 내용

      ①수요관리, ②에너지효율향상, ③제도개선의 3大 부문으로 구성

    * 기술개발, 홍보 등의 내용도 포함

      ㅇ 수요관리와 효율향상의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정량적 지표로서 각각 최종에너지소비 감축, 에너지원단위 개선의 목표치를 제시

    □ 계획의 내용

      ㅇ 정책연구용역(’19.4월~’20.5월), 에너지효율·수요관리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운영(’18.6월~’20.1월)

      ㅇ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20.1월~’20.7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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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등록일2014/11/28
    • 작성자 대한민국정부
    • 다운로드수 22

    ◈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13~’17)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에기본의 수요부문 하위계획

    ◈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인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제2차 에기본은 기준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35년까지 13.3% 감축, 전력수요는 15% 이상을 감축

    ◈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에기본에서 제시된 목표에 맞춰 최종에너지소비를 ’17년 BAU 대비 4.1% 감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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