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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등록일2019/10/22
    • 작성자 대한민국정부
    • 다운로드수 25

    기본계획 개요

    가. 근거 법령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나. 계획 기간 및 주기

      ㅇ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

    * (1차) 2017 ~ 2036, (2차) 2020 ~ 2040

    ※ 제1차 계획을 ’16.12월에 수립하였으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8.7)’의 감축목표 및 이행수단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2차 계획 조기 수립

    다. 수립 절차

    ㅇ 관계부처 합동 수립 →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회의 심의·확정

    라. 주요 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제3항)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마. 관련 계획

      ㅇ 상위계획 :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

      ㅇ 하위계획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배출권할당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ㅇ 관련계획 :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유관계획

    첨부파일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등록일2016/12/30
    • 작성자 대한민국 정부
    • 다운로드수 35

    □ 수립 근거

      ㅇ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기간으로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ㅇ 기후변화대응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참여, 규제·시장·기술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법 제38조)

    □ 계획기간

      ㅇ 2017년 ~ 2036년 (20년 장기계획)

    □ 주요 내용

      ㅇ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ㅇ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ㅇ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ㅇ기후변화 감시·취약성평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ㅇ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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