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수급기본계획
정책DB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2~2036)
- 등록일2023/01/13
- 작성자 산업통상자원부
- 다운로드수 49
-
다중 파일 다운로드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요
□ 수립근거 :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
* ’02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금번까지 총 10차례 계획 수립
□ 계획기간 : 15년 장기계획 (10차 계획기간 : ’22~’36년)
□ 주요내용 :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 전력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수요관리, 직전 전기본 평가, 분산형 전원 확대 등
□ 수립절차 : 실무안 마련(총괄분과위원회) → 전략환경영향평가·관계부처 협의 → 정부초안 마련 → 국회 상임위 보고·공청회 → 전력정책심의회
<추진 경과 >
ㅇ ’21.12월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내 수요전망, 신뢰도, 전력정책·시장, 신재생 등 6개 워킹그룹
ㅇ ’21.12월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총괄분과위원회 개최)
ㅇ ’21.12~’22.10월 : 총괄분과, 소위원회 및 워킹그룹 검토 (총 45회)
ㅇ ’22.8월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
ㅇ ’22.9~11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ㅇ ’22.10~11월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
ㅇ ’22.11월 : 공청회
ㅇ ’23.1월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ㅇ ’23.1월 :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0~2034)
- 등록일2020/12/28
- 작성자 대한민국정부
- 다운로드수 26
-
다중 파일 다운로드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요
□ 수립근거 :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
* ’02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금번까지 총 9차례 계획 수립
□ 계획기간 : 15년 장기계획 (9차 계획기간 : ’20~’34년)
□ 주요내용 :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장기 수급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분산형 전원 확대,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방안 등
□ 수립절차 : 실무안 마련(워킹그룹) → 전략환경영향평가 → 부처협의 → 정부초안 마련 → 국회 상임위 보고 → 공청회 → 전력정책심의회
< 추진 경과 >
ㅇ ’19.3월 : 계획 수립 착수
ㅇ ’19.3월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소위원회 구성·운영 - 소위원회 내 수요전망, 신뢰도, 분산·신재생 등 6개 워킹그룹
ㅇ ’19.3~’20.1월 : 총괄분과, 소위원회 및 워킹그룹 검토 (총 60회)
ㅇ ’19.12월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5대 추진방향 발표
ㅇ ’20.5월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논의결과(초안) 공개
ㅇ ’20.5~10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ㅇ ’20.1월 : 관계부처 협의
ㅇ ’20.12월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ㅇ ’20.12월 : 공청회
ㅇ ’20.12월 :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등록일2017/12/29
- 작성자 대한민국정부
- 다운로드수 19
-
다중 파일 다운로드 전체 파일 다운로드
□ 수립 근거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전기사업법 제25조)
ㅇ 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며, 부처협의, 상임위 보고, 공청회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영 제15조)
□ 계획기간
ㅇ 2017년 ~ 2031년 (15년 장기계획)
□ 주요 내용
ㅇ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설비 및 주요 송변전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등록일2013/02/25
- 작성자 대한민국 정부
- 다운로드수 22
-
다중 파일 다운로드 전체 파일 다운로드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요
□ 수립 근거 :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전기사업법 제25조), 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계획의 성격 : 1전력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적정예비율, 전원믹스, 신재생 비중, 발전소 건설계획 등 정책방향 제시 => 목표계획, 발전사업자는 기본계획상 수급전망 및 설비계획을 바탕으로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 실행계획
□ 추진 절차 : 수립분과위원회 개최 ('12.5.25) → 건설의향 접수 ('12.5.31-10.25) → 평가기준 공개 ('12.8.24) → 전력수요 예측·설비계획 수립 ('12.9~12월) → 건설의향 평가 ('13.1.16~25) →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132.22)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