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424
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종합
정책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
온실가스 감축
세부목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
정책수단 대분류
명령 및 통제
정책수단 세분류
총량규제
관할부처
총괄: 환경부
산업.발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공단)
건물.교통: 국토교통부(에너지공단, 교통안전공단)
농업.축산: 농립축산식품부(농업기술실용화재단)
폐기물: 환경부(환경공단)
법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4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2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86호)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기존통계
O 지정관리업체 현황(발전 및 산업 분야의 경우 에너지공단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사이트에 업종별 업체 수 및 업체 리스트 등이 나옴)
O (산업) 연도별 목표관리제 지정관리업체 현황
(https://www.greencompany.or.kr:447/introduce/management_list.aspx)
O (산업, 건축물) 목표지정을 통한 감축량(예상배출량-목표배출량) => 에너지편람
개발통계
O 연도별 목표관리제 지정업체의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O 지정업체와 감축량을 지역별, 부문별로 세분화
O 발전소 굴뚝의 실시간 측적(TMS) 자료(환경공단)
비고
O 목표관리제 지원시스템에서 실적입력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개는 안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