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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424
정책대상
종합

정책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목표
온실가스 감축

세부목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에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관리

정책수단 대분류
명령 및 통제

정책수단 세분류
총량규제

관할부처
총괄: 환경부 산업.발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공단) 건물.교통: 국토교통부(에너지공단, 교통안전공단) 농업.축산: 농립축산식품부(농업기술실용화재단) 폐기물: 환경부(환경공단)

법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4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2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4-186호)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기존통계
O 지정관리업체 현황(발전 및 산업 분야의 경우 에너지공단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사이트에 업종별 업체 수 및 업체 리스트 등이 나옴) O (산업) 연도별 목표관리제 지정관리업체 현황 (https://www.greencompany.or.kr:447/introduce/management_list.aspx) O (산업, 건축물) 목표지정을 통한 감축량(예상배출량-목표배출량) => 에너지편람

개발통계
O 연도별 목표관리제 지정업체의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O 지정업체와 감축량을 지역별, 부문별로 세분화 O 발전소 굴뚝의 실시간 측적(TMS) 자료(환경공단)

비고
O 목표관리제 지원시스템에서 실적입력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개는 안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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