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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175
정책대상
건물

정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목표
에너지절약

세부목표
우수한 에너지절약 기술 및 설비를 채택한 고효율 건축물을 인증함으로써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의 보급 확대 유도하고, 건물부문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도모

정책수단 대분류
정보공개

정책수단 세분류
정보제공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99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6호, 2017.0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쥔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호, 2017.01.20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기존통계
1.연도별 효율등급 인증 부여 실적 2.연도별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량

개발통계
O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건물별 에너지 사용 자료

비고
현재 에너지절감량 산정 방식: Σ[연간 인증취득 건축물 면적 ⅹ(5등급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 인증취득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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