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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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수송
정책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목표
온실가스 감축
세부목표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민간 충전사업자를 육성함으로서 전기차 보급 확대/
(민간 스스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자생적 생태계 기반 조성)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재정지원)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및 제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6항,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IEA EV outlook 충전소 대수
개발통계
전기차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전력 현황(소비량, 수전량, 금액, 분산전원 설치여부 등)
현재 구축된 전기차 충전소의 이용률 통계 및 근접 지역 전기차 주행량 분석을 통해 최적점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 필요
이를 위해 전기차 주행 패턴 및 충전소 이용흏 등의 통계 필요
민간 공용 충전기와 공공용 공용 충전기의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