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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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기기
정책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목표
에너지절약
세부목표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상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여 고효율제품의 생산·기술개발 촉진 및 소비자의
원천적 에너지절약제품 구매 유도
정책수단 대분류
정보공개/명령 및 통제
정책수단 세분류
정보제공/효율기준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 관리)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06호, ’17.12.29)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1. 지표명: 에너지절감량(TOE)
최고등급 제품의 연간에너지소비량과 MEPS 제품 연간에너지소비량 기준으로 절감량 산정
연간 사용시간은 사용패턴 가정을 기준으로 설정
에너지절감량 = Σ(고효율제품의 연간 E소비량 최저소비효율기준(MEPS)해당제품의 연간 E소비량)X 연간 사용시간 X 연간 판매량
1) 고효율제품의 연간 E소비량 = 1~2등급 제품의 평균 E소비량 (등급별 기술기준에 의함)
2) 최저소비효율기준해당제품의 연간 E소비량 = MEPS제품의 E소비량 (등급별 기술기준에 의함)
3) 연간 사용시간 = 제품별 이용시간 패턴 가정에 의함
4) 연간 판매량 = 연도별 제품 판매량
2. 1)신규 품목 확대 및 기준 강화 기반 마련
- 에너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검토 및 신규 지정 · 제외 ·
기준강화 등으로 지속적인 품목 관리 추진
* (~’11년) 30개 품목, (’12~’14년) 35개 품목(변압기, 창세트 등 추가), (’15년) 28개 품목(식기세척기, 전기장판 등 제외), (’16년) 27개 품목(전기세탁기와 드럼세탁기 통합), (’18년) 29개 품목(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가 고효율인증제도에서 효율등급제도 내로 이관)
2)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CO2 배출량(’09.7) 및 연간에너지비용 표시(’10.7) 시행
3)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20lm/W으로 상향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 (고시개정, ’10.6.16)
* (’12.1) 70W이상~150W이하의 백열전구, (’14.1) 25W이상~ 70W미만의 백열전구
4) 적용범위 확대 및 기준 강화 추진
- 시장상황, 국제 효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 변압기(’16.10), 삼상유도전동기(’15~’18), 전기냉방기(’15.10), 전기냉난방기(’16.10), 텔레비전수상기(’17.1),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가스온수기(’17.7.1),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18.1), 전기밥솥, 전기냉장고(’18.4) 등
5) 연도별 모델 등록 및 보급 대수
6) 에너지절감효과 및 온실가스감축량 (’16년)
기존통계
연도별 모델 등록 및 보급 대수 - 한에공 에너지편람
에너지절감효과 및 온실가스감축량 - 한에공 에너지편람
개발통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