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기존 KESIS 정책DB

정책DB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272
정책대상
기기

정책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목표
에너지절약

세부목표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상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여 고효율제품의 생산·기술개발 촉진 및 소비자의 원천적 에너지절약제품 구매 유도

정책수단 대분류
정보공개/명령 및 통제

정책수단 세분류
정보제공/효율기준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 관리)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06호, ’17.12.29)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1. 지표명: 에너지절감량(TOE) 최고등급 제품의 연간에너지소비량과 MEPS 제품 연간에너지소비량 기준으로 절감량 산정 연간 사용시간은 사용패턴 가정을 기준으로 설정 에너지절감량 = Σ(고효율제품의 연간 E소비량 최저소비효율기준(MEPS)해당제품의 연간 E소비량)X 연간 사용시간 X 연간 판매량 1) 고효율제품의 연간 E소비량 = 1~2등급 제품의 평균 E소비량 (등급별 기술기준에 의함) 2) 최저소비효율기준해당제품의 연간 E소비량 = MEPS제품의 E소비량 (등급별 기술기준에 의함) 3) 연간 사용시간 = 제품별 이용시간 패턴 가정에 의함 4) 연간 판매량 = 연도별 제품 판매량 2. 1)신규 품목 확대 및 기준 강화 기반 마련 - 에너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검토 및 신규 지정 · 제외 · 기준강화 등으로 지속적인 품목 관리 추진 * (~’11년) 30개 품목, (’12~’14년) 35개 품목(변압기, 창세트 등 추가), (’15년) 28개 품목(식기세척기, 전기장판 등 제외), (’16년) 27개 품목(전기세탁기와 드럼세탁기 통합), (’18년) 29개 품목(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가 고효율인증제도에서 효율등급제도 내로 이관) 2) 에너지소비효율라벨에 CO2 배출량(’09.7) 및 연간에너지비용 표시(’10.7) 시행 3) 저효율 조명기기인 백열전구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20lm/W으로 상향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 (고시개정, ’10.6.16) * (’12.1) 70W이상~150W이하의 백열전구, (’14.1) 25W이상~ 70W미만의 백열전구 4) 적용범위 확대 및 기준 강화 추진 - 시장상황, 국제 효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 변압기(’16.10), 삼상유도전동기(’15~’18), 전기냉방기(’15.10), 전기냉난방기(’16.10), 텔레비전수상기(’17.1),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가스온수기(’17.7.1),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18.1), 전기밥솥, 전기냉장고(’18.4) 등 5) 연도별 모델 등록 및 보급 대수 6) 에너지절감효과 및 온실가스감축량 (’16년)

기존통계
연도별 모델 등록 및 보급 대수 - 한에공 에너지편람 에너지절감효과 및 온실가스감축량 - 한에공 에너지편람

개발통계

비고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