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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179
정책대상
기기

정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목표
에너지절약

세부목표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고효율제품 보급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기준의 상향을 통해 국가 에너지절감효과 극대화

정책수단 대분류
정보공개

정책수단 세분류
정보제공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및 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68호)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1. 지표명: 에너지절감량(TOE) 임의로 가정된 ‘일반제품’의 연간 소비전력량과 고효율인증기준의 연간 소비전력량을 기준으로 절감성과 산정 고효율제품 및 일반제품의 소비전력 및 사용시간 가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 연간 사용시간은 사용패턴 가정을 기준으로 설정 에너지절감량 = Σ(일반제품의 소비전력량 고효율제품의 소비전력량)X 연간 사용시간 X 연간판매량 1) 일반제품의 소비전력량 = 일반적 제품의 소비전력량 (상단 표 참조) 2) 고효율제품의 소비전력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의 소비전력량 (등급별 기술기준에 의함) 3) 연간 사용시간 = 제품별 이용시간 패턴 가정에 의함 4) 연간 판매량 = 연도별 제품 판매량 2. 1) 연도별 인증현황 2) 에너지절감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량(’16년)

기존통계
연도별 인증현황 - 한에공 에너지편람 에너지절감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량 - 한에공 에너지편람

개발통계
일괄 계산 방식으로 에너지 절감량 과대 추정 가능성이 있음. 제품별 구매 시기, 구매 후의 1년 동안의 사용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계산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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