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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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기기
정책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목표
에너지절약
세부목표
전자제품의 대기전력(Standby Power) 저감 기능 구현을 촉진하고 대기전력저감 우수
제품의 보급 확대 추진
정책수단 대분류
정보공개
정책수단 세분류
정보제공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지정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1호)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지표명: 에너지절감량(TOE)
제품의 평균 전력소비량(5개년)에서 최저기준을 차감하여 산정
우수제품과 일반제품 전력사용량 및 사용패턴 가정 (대기전력저감제도)
연간 사용시간은 사용패턴 가정을 기준으로 설정
에너지절감량 = Σ(최대허용대기전력 우수제품의 5개년 대기전력 가중평균)X 연간 사용시간 X 연간 판매량
1) 최대허용대기전력 = 인증기술기준에 따른 최대허용대기전력
2) 우수제품 대기전력 가중평균 = ‘우수제품’의 5개년 대기전력 가중평균값
3) 연간 사용시간 = 제품별 이용시간 패턴 가정에 의함
4) 연간 판매량 = 연도별 제품 판매량
*. 우수제품: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의미
기존통계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및 경고표지제품 품목현황 - 한에공 에너지편람
개발통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