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효율향상사업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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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기기
정책
전력효율향상사업
목표
에너지절약
세부목표
고효율 전기기기 및 부하관리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전기소비를 줄이고, 피크전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2018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산업부 공고 제2018-22호)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산업부 개정승인 2014.04.10.)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지표명: 에너지절감량(TOE)
기기별 표준 절감용량 및 사용시간에 당해연도 보급실적을 곱하여 절감량 산출
에너지절감량 = Σ(기기별 평균 절감용량 X 연간 기기 보급대수 X 연간 평균 사용시간)
1) 기기별 평균 절감용량 = 고효율냉동기 대당 1.78MW, 농어촌 교육기관 LED 기관당 5kW
2) 연간 기기 보급대수 = 사업에 의해 지원된 설비 수
3) 연간 평균 사용시간 = 고효율냉동기 연간 1,200h, 농어촌 교육기관 LED 연간 2,302h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