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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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기기
정책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목표
에너지절약
세부목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피크저감에 기여한 수요감축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新산업 창출 기여
효율자원 발굴 및 설치, 모니터링 및 성과검증, 정산 등을 통해 실제 제도 설계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 확보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 세제상의 지원)
-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 설치, 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성과에 대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 전력수요관리사업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산업부, '13.8)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1. 지표명: 에너지절감량(TOE)
설비개체 전에 계량(전년 동기간 혹은 1~2주 간이)하여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고, 개체 후 계량해 베이스라인 대비 감축량 확인 (최소 1주 ~ 최대 2개월)
일부 기간에 한해 도출된 감축성과이므로, 감축량에 연간 추정사용시간을 곱하여 연간 절감량 산정
에너지절감량 = Σ(사업장별 기존 설비 사용량 - 고효율 설비 교체 후 사용량) X 연간사용시간
1) 사업장별 기존 설비 사용량 = 설비개체 전 산정된 기존 설비의 용량(kW)
2) 고효율 설비 교체 후 사용량 = M&V를 통해 측정된 실수요전력(kW)
3) 연간사용시간 = 연간 추정 사용시간 (LED 3,964h, 인버터 3,747h, 냉동기 1,200h, EHP 1,200h)
2. 1) ’16년 시범사업을 통해 543개 사업장(79.4억원)을 선정하였으며, 406개 사업장에 대하여 56.6억원 지급
2) ’17년 시범사업을 통해 495개 사업장(70.2억원)을 선정하였으며, 394개 사업장에 대하여 56.3억원 지급
기존통계
시범 사업 실적 - 한에공 에너지편람
개발통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