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그린홈 100만 호)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194
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건물
정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그린홈 100만 호)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단독·공동(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 신재생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1. 지표명: 에너지생산량(TOE)
사업 대상 신재생에너지원은 전력(태양광, 풍력 등), 열에너지(태양열, 지열 등), 전력+열에너지
(연료전지)로 다양하여, 단위는 TOE 사용
신재생에너지원별 에너지 환산계수
신재생생산량 = Σ(에너지원별 환산계수 X 당해연도 보급용량)
1) 에너지원별 환산계수 = 상단 표 참고
2) 당해연도 보급용량 = 당해연도 보급된 신재생설비용량
2. 1) ’04년부터 ’17년 12월말까지 약 8,110억원 지원, 293,672호 보급
2) ’09년부터 보급정책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확대
3)주거건물의 사용 에너지를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고유가 대비,
온실가스 저감, 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확대(125.8천toe)에 기여하며 가정용
에너지 소비량 절감
4)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장규모 확대와 기술수준 제고로 신성장 동력의 핵심 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
기존통계
연도별 지원금액 및 지원 주택 호수 - 한에공 에너지편람
보급용량, 발전량 자료는 추가 요청 필요
개발통계
각 가정별로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량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