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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175
정책대상
건물

정책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1. 지표명: 에너지생산량(TOE) 사업 대상 신재생에너지원은 전력(태양광, 풍력 등), 열에너지(태양열, 지열 등), 전력+열에너지 (연료전지)로 다양하여, 단위는 TOE 사용 신재생생산량 = Σ(에너지원별 환산계수 X 당해연도 보급용량) 1) 에너지원별 환산계수 = 상단 표 참고 2) 당해연도 보급용량 = 당해연도 보급된 신재생설비용량 2. ’93년부터 ’17.12월말까지 310,363백만원 지원(4,430건 보급)1.

기존통계
보급 건수, 지원금액, 건물부문 연도별 신재생에너지원별 에너지 생산량 toe

개발통계
해당 건물의 자가 발전량 자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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