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193
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건물
정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지자체(사회복지시설 포함) 건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통해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이용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1. 지표명: 에너지생산량(TOE)사업
대상 신재생에너지원은 전력(태양광, 풍력 등), 열에너지(태양열, 지열 등), 전력+열에너지(연료전지)로 다양하여, 단위는 TOE 사용
신재생생산량 = Σ(에너지원별 환산계수 X 당해연도 보급용량)
1) 에너지원별 환산계수 = 상단 표 참고
2) 당해연도 보급용량 = 당해연도 보급된 신재생설비용량
2. 1)’96년부터 ’17년까지 8,139억원 지원(’18년 예산 : 260억원)
2)원별 보급실적
3)지자체 소유 건물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설비를 보급하여 약 140천toe 화석연료
대체
기존통계
에너지공단에 자료 요청 필요
(당해연도 보급용량, 보급 지원 규모 등)
연도별 지원금액-편람
에너지원별 보급 실적
개발통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