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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193
정책대상
건물

정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지자체(사회복지시설 포함) 건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통해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이용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1. 지표명: 에너지생산량(TOE)사업 대상 신재생에너지원은 전력(태양광, 풍력 등), 열에너지(태양열, 지열 등), 전력+열에너지(연료전지)로 다양하여, 단위는 TOE 사용 신재생생산량 = Σ(에너지원별 환산계수 X 당해연도 보급용량) 1) 에너지원별 환산계수 = 상단 표 참고 2) 당해연도 보급용량 = 당해연도 보급된 신재생설비용량 2. 1)’96년부터 ’17년까지 8,139억원 지원(’18년 예산 : 260억원) 2)원별 보급실적 3)지자체 소유 건물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설비를 보급하여 약 140천toe 화석연료 대체

기존통계
에너지공단에 자료 요청 필요 (당해연도 보급용량, 보급 지원 규모 등) 연도별 지원금액-편람 에너지원별 보급 실적

개발통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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