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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193
정책대상
종합

정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원간 융합과 구역복합(주택· 상업·공공)형 사업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보급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제35조~36조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1. 지표명: 에너지생산량(TOE)사업 대상 신재생에너지원은 전력(태양광, 풍력 등), 열에너지(태양열, 지열 등), 전력+열에너지(연료전지)로 다양하여, 단위는 TOE 사용 신재생생산량 = Σ(에너지원별 환산계수 X 당해연도 보급용량) 1) 에너지원별 환산계수 = 상단 표 참고 2) 당해연도 보급용량 = 당해연도 보급된 신재생설비용량 2. 1)융·복합지원사업 지원현황 2)융·복합지원사업 추진으로 특정지역에 최적화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 기존 지원대상별 보급사업 체계(Bottom-Up)와 병행하여, 신규 기획공모(Top-Down) 보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급사업의 지원효과 제고

기존통계
컨소시엄 수, 총 금액, 에너지원별 지원 금액, 설비 용량, 사업비

개발통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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