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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제도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223
정책대상
산업

정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제도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 산업육성 기반 마련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지침)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1. 지표명: 에너지생산량(TOE) 사업 대상 신재생에너지원은 전력(태양광, 풍력 등), 열에너지(태양열, 지열 등), 전력+열에너지(연료전지)로 다양하여, 단위는 TOE 사용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추천율은 설비도입자금의 최대 90%이며, 기업 여력에 따라 추천된 금액을 모두 인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인출율 변수 반영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설비용량 X 환산계수 X 추천율(%) X 인출율(%) 1) 설비용량 = 지원(시설자금)된 총 설비 용량 2) 환산계수 = 에너지원별 환산계수 3) 추천율 = 설비도입자금의 최대 90% 4) 인출율 = 공단 추천 금액 중 실제 인출로 이어진 금액의 비율 *. 기업 여력에 따라 추천된 금액을 모두 인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2. 1) ’17년까지 55,271건에 18,794억원 자금지원 2) 신재생에너지원별 금융지원 실적

기존통계
에너지공단에 자료 요청 필요 (당해연도 보급용량, 보급 지원 규모 등) 2018년 18000가구 보급(21.5MW) 목표 에너지 절감량, (어떻게 계산되었을지..) 에너지편람에 연도별 건수 및 예산 편성 금액 나옴 각 에너지원별 지원 금액 및 건수 제공 최근 3년간 금융 지원을 통해 늘어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실적 향후에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지원 집중

개발통계
렌탈된 신재생에너지의 각 가구당 발전량

비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에 따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 생산자금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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