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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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건물
정책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공공건물 신·증·개축시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
정책수단 대분류
명령 및 통제
정책수단 세분류
총량규제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 투자권고 및 이용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지침)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1. 지표명: 에너지생산량(TOE)
사업 대상 신재생에너지원은 전력(태양광, 풍력 등), 열에너지(태양열, 지열 등), 전력+열에너지(연료전지)로 다양하여, 단위는 TOE 사용
신재생생산량 = Σ(에너지원별 환산계수 X 당해연도 보급용량)
1) 에너지원별 환산계수 = 상단 표 참고
2) 당해연도 보급용량 = 당해연도 보급된 신재생설비용량
2. 1)제도시행 이후 ’17년까지 총 5,459건의 설치계획 검토를 통해 제도초기 총 건축공사비의
5.9%인 약 8,30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제도변경* 이후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4.3%인
약2,436 천toe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예정
* 의무량 산정기준 변경(’11.4월) : 총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설치계획 수립 및 투자비 및 생산량 현황
2)에너지원별 보급 계획 현황 (’17년말 기준)
기존통계
설치계획 수립, 투자비, 생산량 현황 자료 제공
개발통계
각 세부 에너지원별 계산량 필요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