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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502
정책대상
건물

정책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공공건물 신·증·개축시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

정책수단 대분류
명령 및 통제

정책수단 세분류
총량규제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 투자권고 및 이용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지침)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1. 지표명: 에너지생산량(TOE) 사업 대상 신재생에너지원은 전력(태양광, 풍력 등), 열에너지(태양열, 지열 등), 전력+열에너지(연료전지)로 다양하여, 단위는 TOE 사용 신재생생산량 = Σ(에너지원별 환산계수 X 당해연도 보급용량) 1) 에너지원별 환산계수 = 상단 표 참고 2) 당해연도 보급용량 = 당해연도 보급된 신재생설비용량 2. 1)제도시행 이후 ’17년까지 총 5,459건의 설치계획 검토를 통해 제도초기 총 건축공사비의 5.9%인 약 8,30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제도변경* 이후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4.3%인 약2,436 천toe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예정 * 의무량 산정기준 변경(’11.4월) : 총 건축비의 5% 이상 →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 설치계획 수립 및 투자비 및 생산량 현황 2)에너지원별 보급 계획 현황 (’17년말 기준)

기존통계
설치계획 수립, 투자비, 생산량 현황 자료 제공

개발통계
각 세부 에너지원별 계산량 필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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