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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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수송
정책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에너지원의 다양화,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수송 분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보급 필요성 증대
정책수단 대분류
명령 및 통제
정책수단 세분류
효율기준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04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20호)」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1. 지표명: 에너지절감량(TOE)
바이오연료로 대체된 경유의 양(발열량 계수 적용)을 에너지절감량으로 계량
에너지절감량 = 경유대체 바이오디젤의 양 X 절감계수
1) 경유대체 바이오디젤 = 연간 혼합 바이오디젤 양(L)
2) 절감계수 = 0.901TOE/L (경유의 리터당 발열량)
2. 1) 총 내수판매량 2,472.7만㎘ 대비 혼합량 62.5만㎘을 혼합하여 2.53% 달성
2) 바이오디젤 혼합으로 563,955toe* 에너지절감 및 1,632,879tCO2 온실가스 감축
* 경유 석유환산계수(0.903 toe/㎘)적용
기존통계
바이오연료로 대체된 경유의 양,
석유공사 자료 활용
개발통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