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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240
정책대상
수송

정책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에너지원의 다양화,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수송 분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보급 필요성 증대

정책수단 대분류
명령 및 통제

정책수단 세분류
효율기준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04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20호)」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1. 지표명: 에너지절감량(TOE) 바이오연료로 대체된 경유의 양(발열량 계수 적용)을 에너지절감량으로 계량 에너지절감량 = 경유대체 바이오디젤의 양 X 절감계수 1) 경유대체 바이오디젤 = 연간 혼합 바이오디젤 양(L) 2) 절감계수 = 0.901TOE/L (경유의 리터당 발열량) 2. 1) 총 내수판매량 2,472.7만㎘ 대비 혼합량 62.5만㎘을 혼합하여 2.53% 달성 2) 바이오디젤 혼합으로 563,955toe* 에너지절감 및 1,632,879tCO2 온실가스 감축 * 경유 석유환산계수(0.903 toe/㎘)적용

기존통계
바이오연료로 대체된 경유의 양, 석유공사 자료 활용

개발통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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