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 등록일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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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정책
목표
세부목표
정책수단 대분류
정책수단 세분류
관할부처
법제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종합
정책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및이용보급을 촉진
정책수단 대분류
기타
정책수단 세분류
거버넌스 구축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지원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업발전을 유도
시행여부
시행중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2001년 2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기본계획
2003년 12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년 12월 ~ 2012년)”
2008년 12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8년 12월 ~ 2030년)”
2014년 9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14년 ~ 203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