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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152
정책대상
종합

정책
신재생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목표
신재생에너지 확대

세부목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기술기준 제정 및 시험설비를 지원하여 인증기반을 구축하고, 인증설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 인증설비 보급·확대 설비·부품 공용화로 호환성을 확보하여 A/S 편의성 및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기술기준 및 인증시스템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유도 및 경쟁력 확보 지원

정책수단 대분류
세금 및 인센티브

정책수단 세분류
인센티브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법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16조, 20조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인증표시, 인증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 취소, 수수료,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1조(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시행여부

평가내용

기존통계

개발통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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