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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조사통계

  • 조사대상은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업체, 가구, 차량, 건물 등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준 및 정의를 따름.
    • 산업 : 농립업(사업체, 가구), 어업(사업체, 가구), 건설업(사업체, 건설기계), 광 · 제조업
      * 광 · 제조업은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결과 이용
    • 수송 : 운수업(영업용), 관용 및 자가용 차량
    • 상업 · 공공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공공 · 개인서비스업, 수도업
    • 건물 : 연면적 3,000㎡ 이상, 전국(17개 시도) 소재, 9개용도(교육연구, 문화 및 집회, 숙박, 업무, 의료, 판매, 제1종근린생활, 제2종근린생활, 방송통신) 건물
    • 가구 :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가구
      * 통계청의 일반가구 정의를 따름. 집단가구(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집단으로 살고 있는 가구)와 외국인 가구(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제외한 가구
  • 조사대상 에너지원
    • 석탄 : 연탄, 국내무연탄, 수입무연탄, 유연탄, 코크스, 기타석탄
    • 석유 : 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중유, 중유, 중질중유, 납사, 부생 · 정제가스, 프로판, 부탄, 기타석유
    • 도시가스, 전기, 열에너지(지역냉 · 난방) 및 신재생에너지
    • 조사 제외 : 원료용(연탄제조용 석탄), 비에너지용(아스팔트, 용제, 파라핀왁스, 윤활기유)
    • 부생에너지와 자가발전 및 열생산량은 조사대상에 포함되나 총량 집계 시에는 제외
      * 산업공정 등에 의해 부가적으로 생산된 부생에너지의 경우 중복 계상을 피하고자 총량 집계 시에는 제외
      * 자가발전량 및 열생산량 역시 중복 계상을 피하고자 연료투입량만을 총량에 포함하여 집계
  • 조사 제외 분야
    • 상업 · 공공 : 국방, 일부 공공행정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전기 · 가스 · 중기업, 가구내 고용활동,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 수송 : 승합차 중 특수형승합차, 화물차 중 특수용도형화물 및 특수자동차
    • 가구 :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독립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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