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방법
소비·조사통계
- 조사원이 대상 사업체, 가구, 건물 등의 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자계식 및 타계식, 대면 및 비대면 조사 허용 및 병행
- 대면 및 작성의 번거로움, 보안 등을 이유로 응답자가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이조사표를 통한 유치조사 및 웹조사를 허용하며, 작성한 조사표를 조사업체에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이메일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허용
*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에너지 업무 담당 관리자가 있고, 응답 내용 관련 기록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지속적 참여로 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전수층에 대하여 유치조사를 일부 허용하였으며, 수집 표본은 사후검증 및 재조사 과정 수행
- 2023년 조사에서는 전 부문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한 TAPI(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 적용
- 대면 및 작성의 번거로움, 보안 등을 이유로 응답자가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이조사표를 통한 유치조사 및 웹조사를 허용하며, 작성한 조사표를 조사업체에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이메일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허용